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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1.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기업은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며 경영권 강화 등에 활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1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불가피한 상황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습니다.

  • 자기주식 취득 시 1년 이내 소각 의무화
  • 외국인 투자 제한 등 불가피한 경우 처분 허용
  •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및 주주 이익 보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취득한 자기주식의 처분 또는 소각 여부는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정에 맡기고 있음. 그런데 상당수 기업이 자기주식을 취득한 이후 이를 소각하지 않고 장기간 보유하면서 인적분할 과정에서 지배주주의 경영권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의 마법’에 활용하거나, 경영권 분쟁 시 우호 세력에게 매각하는 등 지배주주의 사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원칙적으로 1년 이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되, 소각으로 인해 외국인 투자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기주식을 처분하도록 함으로써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함(제341조의4 및 제369조제4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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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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