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달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은 수립 주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 정책의 연속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5년마다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을 세우도록 법에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 주기 5년으로 명시
- 정책의 적시성 및 연속성 확보
- 법적 실효성 및 예측 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주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책의 적시성과 연속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이에 해당 법률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여 법적 실효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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