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손명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기업이 개인정보를 원래 목적과 다르게 제3자에게 돈을 받고 팔아도 이용자가 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이 법안은 기업이 개인정보를 돈을 받고 제3자에게 넘기거나 받을 때, 그 사실과 대가 내용을 이용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통해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떻게 거래되는지 명확히 알고 권리를 보호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 개인정보를 유상으로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제공받을 때 알림 의무화
- 개인정보 거래 사실과 대가 규모에 대한 정보주체의 알 권리 보장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목적 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한 경우 정보주체의 요구 시 출처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플랫폼 사업자 등이 무료 상담 서비스 등을 미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원래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판매하여 막대한 수익을 창출함에도 정보주체는 이러한 사실과 대가 규모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유상 제공하거나 제3자로부터 유상으로 제공받아 처리하는 경우 그 사실과 대가의 내용을 정보주체에게 명확히 알리도록 의무화하여 정보주체의 실질적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알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3항제6호 및 제20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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