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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법에 새로 넣고, 차별 금지 대상을 구체화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와 사용자가 이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하여 노동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
  •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 대상 범위 확대
  • 근로자의 임금 관련 자료 요청권 신설
  • 사용자의 임금 관련 자료 제공 의무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 이 원칙이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종합적인 정책 기반이 우선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 금지의 비교대상에 추가하며, 근로자의 자료요청권과 사용자의 자료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건전한 노동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조제4호 및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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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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