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 환경 보호 업무를 맡은 기관이지만,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부족해 관리의 투명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기관의 임원과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교육부 장관이 어떻게 지도하고 감독할지를 법에 명확히 규정하려 합니다.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 구성 근거 마련
- 교육부 장관의 기관 지도 및 감독 권한 명시
- 기관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교육환경보호원은 교육부 소관 공직유관단체로서 교육환경보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정책 분석, 교육환경평가서 검토 등 교육환경 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교육환경보호원의 설립 및 업무 등 기본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임원과 이사회,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등 기관 운영의 주요 사항을 정관에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기관 운영의 투명성, 관리ㆍ감독의 체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원의 임원 및 이사회의 구성과 지도ㆍ감독 권한을 명시함으로써 교육환경보호원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부터 제13조의4까지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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