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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교흥·공동발의 0·발의일 2025.04.0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적 근거가 없는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회원을 모집하며 허위 광고로 피해를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민간임대협동조합은 사업지 토지 사용권원을 50% 이상 확보한 뒤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임의단체가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하여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시 토지 사용권원 50% 이상 확보 의무화
  • 사업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 마련을 통한 사업 안정성 강화
  • 임의단체의 민간임대주택 회원 모집 및 허위 광고 행위 규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시행사 또는 현행법에 따라 신고한 조합이 절차를 준수하여 민간임대주택의 임차인을 모집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임의단체가 투자자 또는 회원모집 등의 형식으로 예비임차인을 모집하거나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ㆍ과장 광고하여 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음. 법적 근거 없이 임의단체가 모집한 회원의 가입금(투자금 등)은 민간임대주택사업의 무산 또는 차질이 발생할 경우 반환이 어려워 피해 발생 시 구제가 어려운 상황임. 이에 민간임대협동조합 설립 전 민간임대주택 건설대지의 50% 이상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해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의 안정성은 높이고(안 제5조의8), 임의단체 등이 민간임대주택 건립을 공표하거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를 규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 및 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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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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