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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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교육을 받지 않았을 때 기존에는 벌금을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변경합니다. 또한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거나 시설 운영자가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줄 때 적용되던 형사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로 일원화합니다. 이는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통해 법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조치입니다.
- 사회복지사 교육 미이수 시 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 보수교육 관련 위반행위의 형사처벌 대상 제외
- 사회복지사 교육 미이수 과태료 규정 신설
- 벌칙 부과 대상을 채용 및 보고 의무 위반으로 한정
대안의 제안이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ㆍ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벌칙 부과대상에서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를 제외하여,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함(안 제55조).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신설함(안 제58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9.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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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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