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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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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이나 그에 준하는 단체까지 넓혀 국가기밀 유출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법관이나 검사 등이 고의로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왜곡죄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및 준하는 단체로 확대
  • 외국 등을 위해 국가기밀을 유출하거나 방조한 행위 처벌
  • 법관·검사 등의 고의적 법 왜곡 및 증거 조작 행위 처벌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현행법은 ‘적국’을 위하여 간첩한 자,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를 간첩죄로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정세 다변화에 따라 적대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국가기밀의 해외유출 방지 필요성이 증대하였다는 점에서, 적국뿐만 아니라 외국 등에 대해서도 국가의 외적 안전을 침해하는 간첩죄를 적용할 필요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따라,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현행 ‘적국’에서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확대하여,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거나 그 행위를 방조한 자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였음. 한편,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여 정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관, 검사 등이 법령 적용을 왜곡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는 등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법왜곡행위를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왜곡죄를 신설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외국 등을 위한 간첩죄 처벌(안 제98조의2 신설)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하여 외국 등의 지령, 사주, 그 밖의 의사 연락 하에 국가기밀을 탐지ㆍ수집ㆍ누설ㆍ전달ㆍ중개하거나 이를 방조한 자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나. 법왜곡죄 처벌(안 제123조의2 신설) 법관, 검사 또는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타인에게 위법 또는 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을 가지고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여 당사자 일방을 유리 또는 불리하게 만드는 경우, 사건에 관한 증거를 조작하거나 위조ㆍ변조된 증거를 재판 또는 수사에 사용한 경우, 그리고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거나 또는 논리나 경험칙에 현저히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경우를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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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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