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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기헌·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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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3년마다 실시하던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도록 주기를 단축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 환경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를 통해 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창작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을 더 효율적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실태조사 주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 예술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 확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는 빠르게 변화하는 예술환경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2023년 1월에 “제1차 예술인 복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 예술인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음. 이에 예술인의 복지 및 권익보호 정책 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하고 예술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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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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