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훈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최근 해킹 등 정보통신망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커지고 있으나, 현행 제도만으로는 피해자가 실질적인 보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징수한 과징금과 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새로 설치합니다. 이 기금을 통해 피해 이용자에 대한 법률 지원, 분쟁 조정, 피해 구제금 지급 및 2차 피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 신설
- 과징금·과태료 등을 기금 재원으로 활용
- 피해 이용자 상담 및 법률·소송 지원
- 2차 피해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 사업 추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대규모 해킹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통신서비스 이용 안전과 디지털 신뢰가 크게 위협받고 있음. 침해사고는 단순한 시스템 장애나 일시적 서비스 중단에 그치지 않고, 이용자 정보 유출, 명의도용, 보이스피싱, 스미싱, 금전적 피해, 사생활 침해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음. 특히 정보통신서비스는 국민 생활 전반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번의 해킹 사고만으로도 다수 이용자에게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현행 제도상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가 개별적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배상 청구나 분쟁 해결 절차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는 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음. 최근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반복되고 피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도 반복적 침해사고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규정이 신설되는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정비되고 있음. 이는 해킹 사고와 침해사고를 단순한 기술적 사고가 아니라, 이용자 보호와 디지털 안전에 관한 중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로 보겠다는 취지임. 그러나 침해사고에 대한 제재가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에 그칠 경우, 실제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소송지원, 2차 피해 예방 등 실질적인 피해회복으로 이어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금이 단순한 국고 수입에 그치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권리구제와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와 관련하여 징수된 과징금ㆍ가산금ㆍ이행강제금ㆍ과태료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정보통신망침해피해자보호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에 대한 상담, 법률지원, 분쟁조정 및 소송지원,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명의도용ㆍ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후속 피해 예방, 피해 확산 방지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정보통신망법상 제재가 위반 사업자에 대한 사후 제재에 머무르지 않고, 침해사고 피해 이용자의 실질적 권리구제와 2차 피해 예방으로 이어지는 제도적 환류 구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11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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