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금을 깎아주는 특별세액공제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요금도 공제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본인이나 가족을 위해 낸 통신비의 15%를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지급한 이동통신 요금의 15%를 세액공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급한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의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 요금이 고물가로 높아진 가계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3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휴대폰 요금의 연체ㆍ미납자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대가 20대임을 고려하였을 때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을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의 15%를 세액공제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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