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를 허가받지 않고 통행하거나 횡단할 경우 벌금이나 구류 같은 형사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형사 처벌 대신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 처분으로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과도한 형벌 부과를 줄이고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 고속도로 통행 위반 시 벌금·구류 처벌 폐지
- 위반 행위에 대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
- 과도한 형사 처벌을 줄여 사회적 불이익 방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함) 외의 차마(車馬) 운전자 또는 보행자가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하거나 횡단한 경우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의 벌칙 부과는 전과와 낙인 효과 등 과도한 사회적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같은 금액의 과태료와 같은 행정질서벌로도 충분히 제재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이에 고속도로등의 통행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서 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로 전환함으로써, 과도한 형벌 부과를 지양하여 사회적으로 범죄자 양성을 줄이는 동시에 의무이행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4조제6호 삭제, 제160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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