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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90일 안에 신고하거나 면허를 양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육 수요가 몰리거나 면허를 살 사람이 없는 등 지역 사정에 따라 이 기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속 신고와 면허 양도 기간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입니다.

  • 운송사업자 사망 시 상속 신고 기간을 조례로 조정 가능
  • 상속인의 면허 양도 유예 기간을 조례로 조정 가능
  • 지방자치단체별 실정에 맞는 개인택시 면허 상속 절차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15조제1항에서는 운송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운송사업을 계속하려면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사업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처한 경우 90일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때까지는 결격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업면허 취소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상속인이 상속 요건인 교통안전교육의 수요 초과로 교육을 90일 이내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상속인이 결격사유가 있어 다른 사람에게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양도하려는 경우에 해당 지역에 양수 수요가 없어 90일 이내에 면허를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90일의 기간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상속 신고 기간을 관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방 실정에 부합하게 개인택시 면허의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1항 및 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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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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