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때만 한국산업표준(KS) 인증 제품에 대한 조사가 가능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요청할 때도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추가합니다. 이를 통해 KS 인증 제품의 품질 관리와 감독을 더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KS 인증 제품에 대한 시판품 및 현장조사 요건 확대
-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조사 요청 권한 신설
- KS 인증 제품의 사후관리 강화 및 품질 신뢰도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한국산업표준(KS) 인증을 받은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의 요건이 ‘소비자단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품질저하로 인하여 다수의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적이어서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품질 관리ㆍ감독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판품조사 및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KS인증 제품ㆍ서비스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KS인증 제품ㆍ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0조제1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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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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