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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전은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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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산업도시의 성장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기업이 의료, 교육, 교통 등 생활 인프라에 투자하거나 지역과 협력하는 정도를 '지역상생지수'로 측정합니다. 평가 결과가 우수한 기업에는 세금 감면 등의 혜택을 주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발전하는 구조를 만들고자 합니다.

  •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
  •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를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 도입
  • 지역상생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제안이유 산업도시는 국가 경제성장과 수출 확대,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핵심 거점으로 기능해 왔음. 특히 최근 정부가 3대 메가프로젝트 등을 통해 권역별 성장거점과 지역별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지역주도 성장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앞으로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산업도시의 조성과 확대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에 비해 교통ㆍ주거ㆍ교육ㆍ의료ㆍ돌봄 등 도시 생활 인프라의 확충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소아ㆍ분만ㆍ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와 교육ㆍ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산업 및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산업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주민이 체감하는 삶의 질 사이의 격차가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반면 현행 기업 지원 제도는 지방투자와 기업 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ㆍ금융 지원 및 규제 특례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를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공동체의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기업의 필수의료ㆍ교육ㆍ돌봄ㆍ교통ㆍ주거 등 생활 인프라에 대한 투자, 지역 협력업체와의 거래 등 지역사회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지역상생지수를 도입하고, 평가 결과를 구간별로 구분하여 우수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산업과 산업도시의 성장 성과가 주민의 삶과 지역경제에 환류되는 상생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인재의 정착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산업도시 조성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산업도시의 성장과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를 촉진하고, 산업도시에서 창출된 경제적 성과가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환류되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도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의 지역사회 기여도와 주민 생활 여건 개선에 미치는 효과를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역상생지수를 개발ㆍ운영하여야 함(안 제8조). 라.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역상생지수 산정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업을 지역상생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음(안 제11조). 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생 우수기업에 대하여 조세 감면,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도시의 지역상생 및 주민환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상생 우수기업 지원 효과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산업도시 지역상생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관계 제도의 개선에 활용하여야 함(안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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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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