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2012년에 폐지되었던 자동차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해 다시 도입합니다. 현재의 정기검사 방식으로는 차량 내부 부품의 정비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통해 안전을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않으면 관할 관청이 점검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사업용 대형자동차 대상 정기점검 제도 재도입
-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통한 차량 내부 상태 확인
- 정기점검 미이행 시 관할 관청의 점검 명령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바퀴 탈거 등 분해점검을 통해 자동차의 내부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제도는 2012년 12월 18일 「자동차관리법」(법률 제11588호)이 개정됨에 따라 폐지된 바 있음. 그런데 최근 도로를 주행하던 대형 화물자동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그 원인이 화물자동차의 바퀴와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의 정비 불량으로 밝혀졌으나 현행 정기검사(분해과정 없이 각종 부품의 체결상태의 이상유무를 육안이나 장비를 통해 검사하는 방식)제도 하에서는 차량 내부 정비상태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불가한 실정임. 이에 2012년에 폐지된 정기점검 제도를 사업용 대형자동차에 한정하여 재도입하고, 사업용 대형자동차 소유자가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할 경우 관할관청이 점검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바퀴이탈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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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 2025.06.27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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