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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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주택지구 계획을 세울 때 교통이나 문화체육시설 같은 기반시설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맨발걷기공원을 추가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주택지구 내에 맨발걷기공원을 더 많이 만들고 시민들의 건강 증진을 돕고자 합니다.
- 공공주택지구 계획 수립 시 포함할 기반시설 항목 구체화
- 지구계획 내 맨발걷기공원 설치 의무 명시
-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 확충 및 시민 건강 증진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주택지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지구계획에는 교통ㆍ공공ㆍ문화체육시설 등을 포함한 기반시설 설치계획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맨발걷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맨발걷기공원 조성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므로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있어서도 맨발걷기공원을 포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지구계획 수립 시 포함할 사항에 맨발걷기공원을 명시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맨발걷기공원을 확충하고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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