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신고하지 않고 운영되는 가상자산 사업자를 단속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누구나 법 위반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직접 조사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여 불법 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 법 위반 사실에 대한 일반인 신고 제도 도입
- 금융정보분석원의 미신고 사업자 조사 및 분석 권한 명시
- 수사기관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통한 유관기관 협력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는 소위 ‘코인 사설 환전소’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이 직접적인 단속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워 실효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음. 특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자금세탁, 환치기, 불법 해외송금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수사 의뢰에 의존하는 구조로 인하여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이에 누구든지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신고할 수 있음을 법률에 명시하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위반행위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조사ㆍ분석 등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수 있도록 하여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하고 가상자산 시장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15조의4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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