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만 감염취약계층으로 분류하여 방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전체가 감염병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뿐만 아니라 질병관리청장도 이들에게 의료 및 방역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사회복지시설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장애인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
- 질병관리청장의 감염취약계층 대상 의료 및 방역 물품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감염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들에게 의료ㆍ방역물품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장애로 인하여 비장애인보다 감염병 위기에 더욱 취약함. 일례로,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장애인 사망률은 2.61%로 비장애인 사망률(0.44%)보다 6배가량 높았음. 이에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 전체를 감염취약계층으로 하고, 질병관리청장 또한 감염취약계층에 대하여 의료ㆍ방역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을 감염병 위기로부터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4조제2항제5호의2 및 제49조의2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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