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05
현재는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사업주가 운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 때문에 여러 곳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개별 현장의 위험도가 높아도 전체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위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여, 실제 현장 상황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지원 대상 선정 시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위험도 고려
- 사업장의 장소적·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위험 정도 반영
- 개별 사업장 단위의 보조·지원 인정 요건 및 절차 마련
- 재정 지원의 형평성 제고 및 중복지원 방지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정부의 책무로 규정하고, 정부가 사업주ㆍ사업주단체ㆍ근로자단체ㆍ산업재해 예방 관련 전문단체 및 연구기관 등이 수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사업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보조ㆍ지원 대상의 선정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를 사업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주가 여러 공동주택 관리현장 등 장소적으로 분리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적고 해당 현장에 추락 등 산업재해 위험이 높더라도 사업주가 경영하는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많다는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이에 하나의 사업주가 둘 이상의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해당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합계와 함께 개별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장소적ㆍ조직적 독립성 및 유해ㆍ위험의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개별 사업장을 별도의 보조ㆍ지원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과 선정 방법 및 중복지원 방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실제 작업현장의 규모와 산업재해 위험에 부합하는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산업재해 예방 재정지원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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