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3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동시장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원칙을 명확히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를 위해 법률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차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하고, 사용자는 이에 응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합니다.
-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
- 근로자의 임금 차별 확인을 위한 정보요청권 신설
-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 규정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차별적 처우 금지를 위하여 개별 법률상의 규율을 두고 있으나, 보편적 차원에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근거는 명확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격차로 인해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 그런데 동일가치노동은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본질적으로 같은 가치의 노동으로서 동일임금이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고 권리구제를 신청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동일가치노동의 정의를 명시하고, 차별적 처우를 확인하기 위한 근로자의 정보요청권 및 사용자의 정보제공 의무를 신설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 및 제26조의2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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