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1
대학 교육과 평생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만든 특별회계의 운영 기간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합니다. 또한 교육세 개편에 맞춰 재원 마련 방식을 금융·보험업 관련 세입을 우선 편성하는 구조로 바꿉니다. 이와 함께 지방대학 육성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회계 운영 성과를 국회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 특별회계 운영 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5년 연장
- 금융·보험업 관련 교육세 세입을 특별회계 재원으로 우선 편성
- 지방대학 육성 및 성과 분석 경비를 세출 항목에 추가
- 교육부 장관의 회계 운영 성과 국회 상임위 보고 의무화
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의 미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ㆍ연구, 운영 여건 개선 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3년 한시로 설치되었으나, 2025년 12월 31일 일몰을 앞두고 있는 상황임. 이에 고등교육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일몰기한을 2030년까지 연장하고, 교육세 구조 개편을 반영하여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 구조를 현행 유아교육특별회계 편성 후 잔액의 50%가 편성되는 구조에서 금융보험업분을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에 우선 편성하는 구조로 개편하려는 것임. 또한, 그 외 지방대학의 육성을 특별회계의 목적 및 세출사항으로 명시하고,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성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그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일몰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부칙 제2조). 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교육세 개편에 따라 「교육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하여 부과ㆍ징수되는 교육세 세입 예산액으로 변경함(안 제6조제2항). 다. ‘지방대학 육성’을 목적과 세출 항목에 추가하고, 고등교육 재정지원 사업 및 그 성과에 대한 조사ㆍ분석을 위한 사업 수행 경비를 세출항목에 추가함(안 제5조). 라. 교육부장관은 고등ㆍ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의 운영 성과를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1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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