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4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 선불충전금이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 범위에 포함하고, 금융회사 등이 휴면예금을 의무적으로 출연하도록 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출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 정의에 포함
- 휴면예금 발생 1년 이내 출연 의무화
- 출연 의무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선불충전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선불충전금은 현행법상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서민금융 재원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금융회사등의 휴면예금등 출연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장기간 출연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고, 이를 강제할 제도적 장치도 미흡한 실정임. 이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휴면예금등의 범위에 포함하고 휴면예금등을 일정 기간 내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서민금융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휴면예금등의 정의에 휴면선불충전금을 포함하고, 휴면예금등 원권리자의 범위에 선불충전금에 대한 채권 또는 청구권을 상실한 자를 포함함(안 제2조). 나. 금융회사, 예탁결제원 및 선불업자가 압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면예금등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휴면계정에 출연하도록 의무화함(안 제40조제1항). 다.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등의 출연의무 위반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제3항). 라. 출연의무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6조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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