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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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립학교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늘리고, 사립대학 교원 임용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국공립대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도록 임용 취소 규정을 적용합니다.
- 입시 부정행위 관련 사립학교 교원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
- 사립대학 교원 임용 부정행위 시 임용 취소 규정 준용
대안의 제안이유 입시 부정 연루 사립학교 교원에 엄정 대응하고, 입시공정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입시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대학 교원 임용절차상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조치를 강화하기 위하여 최근 통과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법률 제20783호)을 공무원이 아닌 사립대학 교원에 대하여도 같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학생 선발과 관련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선발시험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선발시험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여 학생 선발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안 제66조의4제1항). 나.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취소에 관하여 「교육공무원법」(법률 제20783호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조의5를 준용함(안 제53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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