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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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는 제품 수리에 필요한 부품 확보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소비자의 실질적인 수리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는 부족합니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제품을 쉽게 고쳐 쓸 수 있도록 수리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원 순환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며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법적으로 명확히 보장
- 제품 수리 편의성 증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순환경제사회 전환 가속화 및 환경적 이익 증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 세계적으로 자원순환과 환경 보호를 위해 ‘수리할 권리’가 중요한 가치로 부각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일정 기간 부품 단종 금지, 사설 수리센터 허가 등으로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탄소 배출 저감을 도모하는 법률을 제정ㆍ시행 중임.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행법 제20조에 ‘지속가능한 제품 사용’ 및 수리 부품 확보 정도만 규정되어 있을 뿐, 실질적 수리권 보장과 수리 편의성에 관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임. 이에 본 개정안은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명확히 보장함으로써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국민의 경제적ㆍ환경적 이익을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0조, 제20조의2, 제20조의3 신설 및 제5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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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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