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5.06
이 법안은 쌀 소비를 늘리기 위해 전통주 산업을 지원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의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통주 산업 발전 계획에 농산물 소비 촉진 내용을 포함하고, 품질인증 위반 시 즉시 처벌하는 대신 먼저 시정명령을 내려 개선 기회를 주도록 바뀝니다.
- 전통주 산업 발전 계획에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산업 연계 강화 사항 포함
- 품질인증 위반 시 즉시 처벌 대신 시정명령을 우선 부과하도록 개선
-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만 벌칙을 부과하여 제재 합리화
대안의 제안이유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2015년 62.9kg에서 2024년 55.8kg으로 감소하였고, 향후 쌀 등의 농산물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음. 특히 전통주 제조에 농산물을 활용하는 것은 농업과 식품산업 간 연계를 강화하고 쌀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음. 한편,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대한 단순 표시사항 위반 행위 등을 중대한 범죄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품질인증제도의 취지가 술의 품질향상 및 고품질 술 생산 장려라는 점을 감안할 때 벌칙 부과 전 시정을 명하여 개선할 기회를 줌으로써 전통주 생산 소상공인의 위험부담을 경감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제조용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품질인증을 받은 술에 인증 내용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우선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여 쌀 등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제재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전통주 등 제조에 사용되는 쌀, 보리, 밀 등 농산물 소비촉진 및 농업ㆍ식품산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4조). 나. 술 품질인증제 위반에 대하여 먼저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시정기간 이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28조 및 제36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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