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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반도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용갑·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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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방반도체는 대부분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과 안보 위협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국방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관련 사업자의 연구인력 고용과 생산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근거 마련
  • 국방반도체 사업자의 연구인력 고용 지원 근거 신설
  • 국방반도체 사업자의 생산 비용 지원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방반도체는 무기체계의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부품이나, 낮은 수익성과 다품종 소량생산 구조, 전용 팹 등 생산기반 부족으로 국산화율이 1.1%에 불과하고 98.9%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불안과 안보 위협이 커지고 있음. 이에 국방반도체의 연구개발부터 설계, 실증, 제조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현행법이 제정되었으나, 산ㆍ학ㆍ연ㆍ관ㆍ군이 집적하여 설계, 시험, 실증, 생산을 연계할 클러스터 조성과 연구인력 확보, 국방반도체의 안정적 생산을 지원할 근거가 미흡한 실정임. 이에 국방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과 안정적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하여 국방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국방반도체사업자에 대한 연구인력 고용 및 생산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14조의3 신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 신설 등)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9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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