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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11.06

제안이유 현행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은 농어업인의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농작업 현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예방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등 농작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규율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예방협의체 및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예방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농작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 안전교육,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안전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농작업안전관리자의 배치ㆍ활용을 지원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재해 예방사업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중심으로 농작업재해 예방정책의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농촌진흥청장을 중심으로 통계ㆍ실태조사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의 예방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등 농작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농작업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농작업, 농업인, 농업법인, 농업경영주, 농업인 등, 농작업재해, 농작업재해 예방 및 농업기계를 정의하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농업인 등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예방협의체 및 지원센터 등의 설치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다.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통계를 작성ㆍ관리ㆍ공표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작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및 제12조).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유해ㆍ위험요인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 농작업성 질환 예방 등 종합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경영주의 위험성 진단ㆍ개선 노력 의무 및 지원 근거를 마련함(안 제13조 및 제14조). 마.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작업안전관리자의 양성ㆍ배치ㆍ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농촌진흥청장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농작업장 환경 개선, 응급대응체계 구축, 농작업성 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사. 농촌진흥청장이 농작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 및 기술ㆍ장비의 보급ㆍ사업화를 지원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안전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재정지원 및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1.06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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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