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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가구 수가 적은 일부 지역을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해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쓰레기 불법 소각과 산불 위험 등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외지역 제도를 없애고, 국가가 지자체의 쓰레기 처리 비용을 지원하여 모든 지역의 폐기물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생활폐기물 관리 제외지역 제도 폐지
  • 지자체의 생활폐기물 처리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와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책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도록 하면서,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경우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시스템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해당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소각 행위가 일상화되어 산불 발생의 위험이 증가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을 폐지하고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관리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단서 삭제 및 제1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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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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