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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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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리점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이 낮아 법 위반을 막는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불공정거래행위 시 부과하는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위반 금액의 1배에서 2배로 높이려 합니다. 또한, 정액과징금의 상한도 기존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대폭 상향하여 관련 법률들과의 형평성을 맞추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불공정거래행위 정률과징금 상한을 위반 금액의 1배에서 2배로 상향
  • 불공정거래행위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상향
  • 관련 법률 간의 제재 수준 일관성 확보 및 법 위반 억지력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1배로,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5억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는 2016년 법 제정 당시 도입된 것으로 현재의 경제규모 및 시장상황에 맞지 않고 법 위반 억지력 등의 효과에 크게 저하된 면이 있으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2021년도 전부 개정시 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 상한을 매출액의 100분의 2에서 100분의 4로, 정액과징금 상한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였으나, 특별법적 지위에 있는 대리점법은 기존 과징금 상한을 유지함에 따라 오히려 제재수준이 낮은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규정된 모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률과징금의 상한을 법 위반금액의 2배로 상향하고, 정액과징금의 상한을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과 동일하게 50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법률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법 위반 억지력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남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11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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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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