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수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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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처럼 공익을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국가가 선정하고 육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사서비스 시장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가사근로자의 고용 환경을 개선하려는 목적입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러한 기관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선정 및 육성
- 공익적 제공기관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사서비스는 보편적 돌봄의 가치를 띄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과 직업소개소 등뿐만 아니라 다수의 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창출 등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이 공익적 가치를 추구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하 “공익적 제공기관”이라 함)을 육성하여 가사서비스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을 촉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가가 조직형태와 조직목적 등 요건을 정하여 공익적 제공기관을 선정ㆍ육성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제공기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정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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