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토양 오염을 정화하라는 명령을 어겨도 벌금이 정화 비용보다 훨씬 적어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토지 가격의 최대 25%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토양 정화 명령이 실제로 잘 지켜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토양 정화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근거 신설
- 토지 감정가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 범위 내 부과
- 토양 정화 명령의 실효성 확보 및 이행 강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토양오염이 발견되어 토양오염도검사 등 조사 결과 토양오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등에는 정화책임자 및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에게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할 수 있음. 그러나 오염토양 정화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는 토양정화비용에 비하여 고발에 따른 벌금이 현저히 적은 수준이기 때문임. 일례로 2018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의 정화명령을 불이행한 사례를 보면, 토양정화비용은 2,600억이 넘는 대신, 고발에 따른 벌금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이에 정화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정해진 기간 내 정화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해당 부지의 감정가격 또는 개별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오염토양정화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7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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