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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보윤·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약사가 약을 지을 때 성분 중복 여부만 확인하고 있어, 환자가 과거에 마약류 의약품을 투약했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의사와 치과의사가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할 때,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 시 과거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한 환자 투약 정보 조회
  • 마약류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방지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할 때 환자에게 처방 또는 투여되고 있는 의약품과 동일 성분의 의약품인지 등만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과거 마약ㆍ항정신성 의약품류 등에 대한 투약여부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최근 각종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이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마약류 등 오남용의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환자의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과거 이력을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음. 이에 의사 및 치과의사가 처방전을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오남용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의약품의 과거 투약여부를 의약품안전상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류 등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토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및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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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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