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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정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물놀이형 테마파크는 여름철 이용객이 몰려 단시간에 수질이 나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은 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또한 수질을 상시 측정하고 그 정보를 이용자에게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안전과 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의 정화시설 설치 의무화
  • 물놀이형 테마파크의 수질 상시 측정 및 관리 체계 도입
  • 이용자 대상 실시간 수질 정보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을 설치한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안전ㆍ위생기준을 지키도록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에서는 일정한 수질기준의 유지를 위해 연도별ㆍ분기별 또는 월별로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은 여름철을 중심으로 특정한 기간에 이용자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단시간 내에도 수질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시설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위해서는 보다 상시적인 수질 확인 및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물놀이형 테마파크시설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의 설치, 수질의 상시측정 및 실시간으로 수질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의 안전ㆍ위생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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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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