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모경종·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8.2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했으나, 이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나 전쟁범죄를 찬양할 목적으로 욱일기 등을 사용하여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역사의식을 높이고자 합니다.
-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 마련
- 전쟁범죄 찬양 및 공공질서 교란 행위 제재
- 욱일기 및 관련 상징물 이용 행위 규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현충일 등 국가기념일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인 욱일승천기를 게첩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논란이 된 바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으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게시, 사용, 유통, 제작 또는 이를 이용한 그 전쟁범죄의 찬양, 고무 등의 행위를 제재할 근거가 없음. 이에 전범기인 욱일기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 개선과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함양을 위해, 일본 제국주의 또는 그로 인해 발생한 전쟁범죄를 찬양, 고무하려는 목적으로 욱일기 또는 그 문양이 포함된 상징물 등을 이용하여 공공의 질서를 교란한 자를 국가형벌권의 행사로써 제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18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8.22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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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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