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진욱·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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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상표 도용 등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예방과 단속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 이를 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추가하여 관련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 영업비밀 침해 및 알선·유인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마련
- 영업비밀 유출을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 판매 등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비밀의 유출은 국가 경제적인 손실과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 유출 행위와 유출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가 운영되지 않아 사전적 예방과 효과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업비밀 침해행위와 영업비밀 침해 소개ㆍ알선 등 행위에 대한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영업비밀 유출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도록 하는 한편, 영업비밀의 유출을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도록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의2 및 제16조제1항 각 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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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욱 의원 · 2024.09.25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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