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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가 등록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이 일시적으로 기준에 미달했을 때 바로 제재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고칠 기회를 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돕고자 합니다.

  • 소상공인의 등록기준 일시 미달 시 시정 기회 부여
  • 소상공인 대상 제재처분 완화를 통한 경영 부담 경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처리시설의 설계ㆍ시공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설ㆍ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한편, 등록 후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술인력의 확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소상공인이 등록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 경우 그 충격을 쉽게 회복하기 어려워 사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소상공인에 대한 제재처분을 완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상공인이 처리시설 설계ㆍ시공업의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사업 경영을 지원하고 경제활동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4호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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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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