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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장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정부가 자동차 사고 피해자를 위해 운영 중인 지원 사업의 대상과 규모가 너무 좁아 실질적인 도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안내가 부족해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과 규모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확대하고, 피해자들에게 제도를 더 잘 알릴 수 있는 구체적인 안내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자동차 사고 피해 지원 대상 및 규모의 법률 명시와 확대
  • 피해 지원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 방안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족 등이 경제적으로 어려워 생계가 곤란하거나 학업을 중단하여야 하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한편 지원기준은 시행령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등 지원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데, 그 지원 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 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유족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지원제도는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에 대한 안내 및 인식 부족으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음. 이에 지원 대상자 및 규모를 확대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한편 지원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고지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후단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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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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