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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인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주민자치회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재정 지원 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
  • 주민자치회 운영 및 업무 수행 비용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주민자치회의 업무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자치회의 설치 시기, 구성, 재정 등 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을 뿐, 관련 법률은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사무 처리 및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주민자치회의 제도적 안착과 지속가능한 운영지원에 한계가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기관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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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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