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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허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 내부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할 때만 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복무기관 소속이 아닌 제3자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은 제3자로부터 피해를 본 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지 변경이나 휴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복무기관 내 괴롭힘 보호 대상에 제3자에 의한 피해 포함
  • 제3자 괴롭힘 발생 시 근무지 변경 및 휴가 등 보호 조치 의무화
  • 사회복무요원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한 관련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복무기관의 장 또는 소속 직원이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사회복무요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복무기관의 장은 복무기관 내 괴롭힘 발생시 피해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함. 그러나 가해자가 복무기관 소속이 아닐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복무기관 소속 외에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에 대해 복무기관의 장이 피해사회복무요원에게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복무기관 내 괴롭힘으로부터 사회복무요원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1조의7, 제95조제3항제1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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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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