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5.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원칙을 도입하려는 것입니다. 현재는 정치적 합의에 따라 심사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안을 소위원회에 자동으로 넘기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기존의 자동 상정 예외 조항을 삭제합니다.
- 법안 심사 시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처리하는 선입선출 원칙 도입
- 정치적 상황에 따른 심사 순서 변경 방지 및 공정성 강화
- 법안의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 신설
- 기존의 자동 상정 예외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속하고 심도 있는 법안 심사를 위해 법안처리 과정에 선입선출(先入先出) 원칙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및 청원의 경우, 일정 기간 후 자동 상정되나, 안건 심사 순서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안건 회부 순서와 무관하게 정치적 합의에 의해 심사 순서를 결정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소위원회 회부 순서를 의도적으로 변경하거나, 소위원회 회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공정 심사를 저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위원회에 회부된 순서대로 안건을 심사해서 가급적 정치적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동 상정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동시에 소위원회 자동 회부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의안의 공정한 심사와 신속한 처리를 이끌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49조의2 및 제59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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