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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노동자가 안전을 위해 작업을 멈췄을 때 발생하는 공사 기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작업 중지로 인한 공사 지연을 정당한 기간 연장 사유로 인정하여 노동자의 불이익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하청 업체까지 제대로 전달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합니다.

  •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공사 기간 연장 사유 명시
  • 건설공사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확대
  • 안전관리비 일부의 수급인 우선 지급 의무화
  • 안전관리비 관련 의무 위반 시 처벌 조항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52조에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작업중지에 따른 책임이나 불이익이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공사기간 연장 가능한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 문구가 들어있지 않아 작업중지권으로 인해 줄어든 공사기간을 노동자가 책임져야하는 구조로 이어져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현행법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건설공사 발주자나 최초 도급인에게만 비용 계상 의무를 부여하고 있어, 하도급 구조 하에서는 실질적인 안전조치를 위한 예산이 하위 수급인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안전조치 미흡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정당한 공사기간 연기 사유에 ‘작업중지권 행사로 인한 착공지연 또는 시공중단’을 추가하여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70조). 또한 건설공사 도급계약 및 하도급계약 체결 시에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를 적용하고, 해당 비용의 일부를 공사 시작 전 수급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우선 지급토록 하며, 이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여 산업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72조, 제1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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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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