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웅·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22
현재는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거나 특정 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해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옮기는 기업에게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새로 만드는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특례 신설
-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공업지역으로 이전 시 혜택 적용
-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 유인을 위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이나 특정한 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런데 공업지역의 쇠락으로 인하여 경기침체 및 고용 악화가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여 기업의 공업지역 이전을 유인할 수 있는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업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하는 특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3조의4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웅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001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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