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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6.1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공직자 등의 법 위반 사실을 법원에 통보할 때 정해진 기한이 없어 처리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법원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명확히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 제재 절차를 더 신속하게 진행하려는 목적입니다.

  • 법 위반 사실 통보 기한을 14일 이내로 명시
  •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 및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속기관장이 이 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 그 위반 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위반 사실을 관할법원에 언제까지 통보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통보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실무상 소속기관장이 과태료 재판 통보를 자의적으로 지연시키거나 누락하더라도 이를 통제할 규범적 근거가 부족하여 제재 처분의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확인한 날 또는 외부 조사기관으로부터 과태료 부과 대상 위반행위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여 행정 제재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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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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