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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독서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계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독서를 종이책을 읽는 활동으로만 좁게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독서 활동을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독서의 정의를 넓히고, 신체적·경제적 이유로 독서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디지털 독서 환경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누구나 차별 없이 독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자 합니다.

  • 디지털 매체를 포함한 독서의 정의 확대
  •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화
  • 국민의 실질적인 독서 참여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서문화를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정신적 문화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 매체를 통한 새로운 형태의 독서활동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또한 시각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나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여건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에게 디지털 독서 기술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주요 수단이나, 이에 대한 지원 근거가 부족한 실정임. 이에 디지털 독서 환경의 확산에 대응하여 독서문화의 정의를 확대하고, 독서소외인을 위한 디지털 독서 인프라 구축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실질적으로 독서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제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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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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