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대표발의 손솔·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8
이 법안은 국가가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죄에 대해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이나 배상을 피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공무원이 저지른 살인, 가혹행위, 사건 조작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형사 처벌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를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시효 만료 등으로 기각되었던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한 형사상 공소시효 배제
- 피해자 및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배제
- 과거 기각된 손해배상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 허용
- 기존 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 및 과거 발생 사건에 소급 적용
제안이유 대한민국은 권위주의 정권과 군사독재를 거치는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국가권력이 오히려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국가폭력을 반복하여 경험하였음. 민주화 이후 과거 국가폭력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하기 위한 여러제도가 마련되어 왔으나, 상당수 사건은 오랜 시간 동안 진상이 은폐되거나 책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지 못한 채 남아 있음. 현행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과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은 내란ㆍ외환ㆍ반란ㆍ집단살해 등 일부 범죄에 대하여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그 진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특례만으로는 국가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살해ㆍ가혹행위와 사건의 조작ㆍ은폐 등 다양한 형태의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음.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면하게 해서는 안 되며, 국가폭력의 진상 끝까지 규명하고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여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국가폭력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피해자의 권리 회복과 재발 방지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에 따른 형사상ㆍ민사상 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유족의 범위를 정의함(안 제2조). 나. 공무원이 직무수행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한 살인의 죄와 상해ㆍ폭행 등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 군 지휘관ㆍ지휘자가 사람을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 및 수사ㆍ공소 담당 공무원의 사건 조작ㆍ은폐 관련 범죄 등을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포함함(안 제2조). 다.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군사법원법」에 따른 공소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효력이 공범자에게도 미치도록 함(안 제3조). 라. 반인권적 국가범죄로 인하여 생명ㆍ신체ㆍ재산상 또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피해자 본인과 유족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의 적용을 배제함(안 제4조). 마.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피해자 또는 유족이 해당 범죄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여 이 법 시행 전에 각하 또는 기각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의 소는 이 법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제기하도록 함(안 제5조). 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안 제6조). 사.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범죄로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범죄에도 공소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하고, 손해배상청구권의 경우 소멸시효 완성 여부와 관계없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청구권에도 소멸시효 배제 규정을 적용함(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