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5
현재 물건을 사재기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 대한 처벌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사재기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 사재기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이내 과징금 부과 근거 마련
- 사재기 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제도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사업자는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買占)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물가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재난 상황이나 수급 불안 시 발생하는 매점매석 행위는 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서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반면, 위반행위로 얻는 불법 수익은 처벌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아 법적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고 있음. 특히 현행법에 따라 벌금 수준은 매점매석 행위를 통하여 얻은 부당이득에 비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점매석 행위 제재는 시정명령에 불과한 실정임. 또한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역시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고, 매점매석에 대한 신고에 따른 포상금 제도도 전무해 이를 실효적으로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 이에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및 제31조의2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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