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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경숙·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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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가가 정한 특정 외국어만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지역의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교육감이 지역 내 다문화 학생들의 국적과 언어 상황을 고려해 필요한 외국어 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지역별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 기반을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국가 전략 언어 육성 체계를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 교육감의 외국어 교육센터 운영 근거 신설
  • 지역별 다문화 학생 언어 특성을 고려한 교육 지원
  • 국가 전략 언어 육성 체계의 유연성 및 지속가능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발전을 위하여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하고, 현지 문화와 지역의 사정을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필요한 어학적 지식에 관한 교육, 전문인력, 교육기관 및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내 인구ㆍ산업ㆍ외교 환경의 변화로 다문화가족 및 이주배경학생의 출신국과 사용 언어가 빠르게 다양화ㆍ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연동하여 국가 차원의 교류ㆍ협력ㆍ인력 활용 및 사회통합 관점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확대되는 언어에 대한 교육 수요가 지역 단위에서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그럼에도 대통령령에 의한 지정 중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변화하는 전략 수요를 신속히 포착하여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교육감이 관할 지역의 다문화학생 등의 국적ㆍ언어 구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외국어 교육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수요를 바탕으로 전략적으로 필요한 외국어 교육ㆍ인력양성 기반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국가 전략언어 육성 체계를 보다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보완ㆍ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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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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