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후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과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를 개편합니다. 휘발유와 경유의 리터당 환급액을 300원으로 올리고, 연간 환급 한도도 40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한, 이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합니다.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액을 리터당 250원에서 300원으로 인상
- 연간 유류세 환급 한도를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향
- 경형자동차 유류세 환급 제도 적용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중동지역의 군사적 충돌과 지정학적 불안으로 국제 원유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국내 유류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유류비가 가계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특히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형승용자동차 및 경형승합자동차는 주로 서민과 소상공인 등이 이동과 생업을 위하여 이용하고 있으므로, 유류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환급액을 현행 리터당 250원에서 제도 도입 당시의 리터당 300원으로 상향하고, 환급단가 인상과 유류가격 상승을 고려하여 연간 환급한도를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하며,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함으로써 경형자동차를 이용하는 가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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