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8.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거나 형을 집행할 때 검사의 승인과 지휘를 받아야 하는 절차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닌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바꾸기 위해 관련 용어와 절차를 정비합니다. 이에 따라 검사의 승인이나 지휘를 협의, 통보, 촉탁 등의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협의로 변경
- 형 집행 결과 보고를 통보로 변경
- 구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변경
-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검사의 허가를 협의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형의 집행 결과를 검사에게 보고하거나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과 형의 집행정지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 또는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형사사법체계의 개편에 따라 경찰과 검사의 관계를 지휘ㆍ승인ㆍ보고 등 상하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초한 관계로 재정립하고, 공소청 출범에 맞추어 관련 기관 명칭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찰서장의 정식재판 청구 시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을 검사와 협의하도록 변경하고, 형 집행 결과의 보고를 통보로, 구치소ㆍ교도소에서의 구류 집행에 관한 검사의 지휘를 촉탁으로, 형의 집행정지에 관한 검사의 허가를 협의로 각각 정비함으로써 경찰과 검사의 대등ㆍ협력 관계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4조 및 제18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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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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